2012년 12월 17일 월요일

[독서노트] 천규석 선생님의 “윤리적 소비”를 읽고 (2012년12월)

천규석 선생님의 “윤리적 소비”를 읽고

개인이든조직이든운동이든또는 “진영”이든좋은 말만 하고 칭찬 해 주는 사람들만 곁에 두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무시하거나 멀리한다면 발전하기 어렵다비판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나는 거기에 어떻게 대답할 수 있는지고민하고 생각을 나누고 토론하며 오류를 바로잡고이런 과정을 통해서 개인과 조직은 자기발전을 달성할 수 있고운동이나 조직은 외연을 확장할 수 있다.

한살림 운동을 시작하는 데 큰 역할을 하신 천규석 선생님께서 쓰신 “윤리적 소비”는 시중에 나와있는 공정무역에 대한 책 중에서 가장 공정무역을 가혹하게 비판하고 있는 책이다비슷한 중량감으로 공정무역에 대해 쓰여진 책도 미처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쓰여진 책이어서공정무역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깊이 성찰해야 할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이후 존칭 생략더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은 책의 전반을 통해서 드러나는 세계관과 공정무역의 세계관이 많은 부분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다천규석이 이 책에서 드러내고 있는 세계관은공정무역에 대한 공격적인 회의론에도 불구하고공정무역 운동의 세계관과 겹치는 부분이 더 많다특히천규석이 일련의 역사적 사회진화과정들인클로저 사태약탈적 식민 무역신자유주의 세계화를 “가난한자들에 대한 부자들의 혁명”으로서 같은 맥락의 연속으로 해석하는 것은 공정무역 활동가로서 필자가 오늘날의 시대와 사회를 해석하는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

천규석은 지역의 소농공동체에 기반한 지역적 소비만이 윤리적이며자급소비가 아닌 모든 형태의 공정무역은 윤리적 소비라고 부를 수 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고다음과 같은 표현들을 사용하여 공정무역을 비판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세계화 무역에 문제점이 많다면 그 무역 자체를 근본적으로 거부하거나 재검토해보는 것이 가장 온당한 일이다”라고 하며“세계화 무역의 다단계 유통에 따르는 수많은 모순점을 약간 보완하는 선에서 스스로 그 이름을 ‘공정무역’이라 짓고생존에 꼭 필요한 필수폼도 아닌 기호식품의 수입을 정당화하는 것은 눈도 안 감고 아웅 하는 속임수가 아닐까”[1] “현 체제의 영속에 일조하는 반민중주의”이며공정무역의 직접 수혜자는 농장주들의 조합과 농장주일 뿐농장노동자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아름다운가게라는 데서도 생산자에게 현지가격보다 두 배로 사격을 더 주고 수입하여 생산자의 생활과 생산이 지속되게 지원하는 명목으로 네팔산 커피를 판다고 한다.” “히말라야 오지의 산악국가에까지 자급 대신 세계 시장에 예속시키는 데 일조하는 장삿속을 인도적 지원으로 위장하는 양두구육은 노골적으로 돈벌이에 나선 세계화 무역보다 오히려 더 역겹다.” [2]

이 책이 쓰여진 것은 2010이런 문제제기에 대해 공정무역 운동 진영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그런 이유에서인지공정무역에 대한 유사한 비판이 최근까지도 종종 눈에 띈다김성희 한살림 홍보지원부장은 지난 10월 참여사회 기고문에서 농민들을 자급경제에서 벗어나 수출용 단일 작물재배에 매달리게 한다고 비판하며,[3] 최근 이동연 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는 최근 “기만적 힐링”의 사례를 들며 “공정무역은 중산층의 소비트렌드에 불과”[4]하다고 폄하한 바 있다.

아름다운가게는 과연 “히말라야 오지의 농부들까지 세계 시장에 예속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는 것일까단순히 중산층의 호사취미일 뿐일까?

“현 체제의 영속에 일조하는 반민중주의”이며공정무역의 직접 수혜자는 농장주들의 조합과 농장주일 뿐농장노동자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표현은 명백하게 공정무역의 발생 배경운영원칙실제 사례들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지 않음을 드러낸다이는 즉 불공정한 체제에 저항하기 위한 농민노동자의 조직화공동체 만들기를 통한 사회적 변화가 공정무역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한 데서 나온 오해다하지만 천규석과 같이 농민공동체를 중시하고 시장근본주의적 세계화가 농민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누구보다도 깊이 있는 통찰을 보여준 운동가가 공정무역에 대해 이렇게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은그 동안 공정무역을 이끌어 온 아름다운가게나 다른 공정무역단체들이 공정무역을 어떻게 규정하고 알려 왔는가에 대한 심각한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천규석은 흥미롭게도 혁명이라는 말의 일반적인 맥락을 뒤집어 역사적인 혁명들이 진정으로 못 가진 자들을 위한 혁명이 아니었다는 점을 조명하면서인클로저 운동을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자들의 혁명”이라고 명명하고 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부자들의 혁명”이라는 표현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속에서 수 많은 개발도상국 농민들이 생존의 기반을 위협당하고 있는 현실을 가장 잘 드러내 주는 표현이기도 하다.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나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직접적으로 선진국의 시민들이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으나농업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기는 선진국 시민들특히 한국과 같은 신흥개발국가 시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개발도상국의 농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은경제적 파국뿐 아니라천규석이 지적하는 것처럼문화적도덕적그리고 생태적 파국을 향해서 달리고 있다

이러한 총체적 파국을 일컫는 말로 “종말혁명”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이러한 “종말혁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소농두레공동체혁명뿐이라고 이야기 하고 있다그런데 이것은 공정무역이 원하는 개발도상국의 사회적 발전의 목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천규석의 비판에 답하자면공정무역은 서구사회에서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개발도상국의 농민들과 정서적인 연대감을 키워가면서 다국적 기업 위주의 세계화된 농산물 상품시장의 문제를 인식하도록 하며문제 이해의 기본이 되는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왔다많은 공정무역단체들이 독자적인 사업으로 공정무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개발도상국의 농민들의 입장을 옹호하여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는 저항운동을 하는 진보적 시민단체들과의 연합작전으로서 공정무역운동을 해왔다역사적으로공정무역 제품의 매출액이 늘어난다는 것은개발도상국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는 “제품을 통한 캠페인”의 효과를 가져다 주었으며또 불공정한 경제시스템에 이의제기를 하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는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공정무역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동기를 제공하는서로 상승작용을 하는 관계로 큰 시너지를 창출해 왔다는 것이다이처럼 공정무역이 기존의 불공정한 경제시스템무역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를 해왔다는 점에서천규석의 지적과 달리 무역과 경제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기여해 왔으므로공정무역이 문제의 근본에 도달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은 부당하다.


농장주들의 협동조합이나 농장주에게만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공정무역이 농장주가 아닌 농민들의 협동조합과 거래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데에서 온 오해다특히 커피나 카카오의 경우미국 공정무역 단체에서 영세농들의 공동체가 아닌 고용노동을 사용하는 농장을 공정무역의 범주에 넣자고 주장한 것이 2010년 전체 공정무역 진영과의 절연을 불러왔을 만큼영세농들의 공동체와 거래한다는 원칙은 공정무역에서 중요한 부분이다초기의 공정무역에서 고용노동은 공동체의 소규모 수공예 작업장장애인 시설 사회적기업에서 구매하는 물품들과 같은 맥락에서 사용되었고커피카카오 등 농산물 공정무역에서는 고용노동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농장과의 거래는 공정무역의 영역에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 2000년대 들어서 홍차설탕과 같이 영세농들의 공동체를 만들어 내기 어려운 상황들이 감안되어 예외가 인정되기 시작했는데이는 공정무역활동가들의 많은 비판을 초래한 바 있다따라서 농장주들만이 공정무역의 혜택을 받으며노동자는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진술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또한 공정무역의 핵심은 다단계 유통을 약간 보완하고 농민에게 돌아가는 금전적 이익을 확대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협동조합이나 그에 준하는 공동체 형성을 통해 농민들이 파편화된 개인이 아닌 조직화된 공동체로서 보다 강한 힘을 가지고 세계화된 시장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하는 것이다천규석의 이해와 달리유감스럽게도 많은 나라에서그리고 특히 아름다운가게가 거래하고 있는 네팔에서현금작물의 대안은 자급농업이 아니라 삶의 붕괴좌절 이거나 도시로해외로의 이주노동이다아름다운가게의 활동은 농장주들의 협동조합이 아닌농민들의 협동조합과 함께 하고 있으며기존의 커피 구매자들이 제시하는 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을 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품질을 관리하고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에 투자한다든지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한 조합 운영의 방법론을 교육한다든지역량강화와 사회의 질적인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정무역은 공동체를 복원하고 사회적인 역량을 강화하는데 투자함으로써 천규석이 말하는 총체적인 파국을 향해 달리는 “종말혁명”의 톱니바퀴를 거스르기 위한 투쟁이다천규석은 이 책에서 공정무역에 대한 오해에 근거하여 공정무역을 폄하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나이 책에서 드러내고 있는 세계관은 오히려 공정무역 활동가들이 공정무역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개발도상국 농민들이 처한 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요소들을 제공하고 있다.

결론적으로공정무역이 기존 무역 시스템경제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이해를 확산하는 캠페인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공정무역이 현 체제의 영속에 기여한다는 이 책의 문제제기는 근거 없다천규석이 말하는 “소농두레공동체혁명”의 지향이 공정무역이 추구하는 사회적 발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오히려 농민운동과 공정무역운동이 공유할 수 있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을 보는 독자로서의 수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공정무역이 근본적으로 탄소 발자국을 남기는 점공정무역이라고 해서 마음껏 소비를 늘리는 것은 생태적인 삶이 아니라는 점 등은 공정무역운동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로서 인식해야 한다따라서 공정무역이라고 해서 무조건 소비를 늘릴 것이 아니라보다 많은 사람들이 기존의 소비를 공정무역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할 것이다.

단순히 물건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물건에 의미를 담아내야 한다소비자들이 구매를 통해서 먼 나라에 있는 농민들이 결국은 상관없는 남이 아니고 이 시대를 함께 살아내야 할 동반자들이라는 것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 여정을 함께 걸어 가야 한다는 것.




[1] 천규석 (2010) “윤리적 소비”, 실천문학사, p31
[2] 같은 책, p35
[3] 김성희 (2012) “공정무역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까”, 참여사회10월호http://www.peoplepower21.org/Magazine/957782
[4] 이동연 (2013) “힐링 없는 힐링문화”,한겨레 신문 인터넷판 2012 1 7일자, 16일 접속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33636.html


2012년 10월 29일 월요일

공정무역으로 할 수 있는 멋진 일들 (2012년10월)

공정무역으로 할 수 있는 멋진 일들
김진환 아름다운가게 공정무역사업처장
1.     들어가는 글

공정무역이 한국에 도입된 지도 어느덧 많은 시간이 흘렀다. 공정무역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실마리를 찾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2002년 아름다운가게의 설립이라는 사건을 만나게 된다.  2002, 아름다운가게는 설립과 동시에 대안무역팀을 만들어 아시아의 저개발국으로부터 수공예품을 수입하기 시작했고, 2004년 두레생협이 일본의 대안무역단체 ATJ로부터 필리핀의 마스코바도 당을 수입했다.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공정무역운동은 많은 변화를 거쳐 왔다. 우선 양적인 차원에서, 2002, “0”이던 것이, 비약적인 성장을 거쳐 2010년 현재 공정무역 인증 매출 및 공정무역 단체들의 매출 합계는 약 7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1] 활발하게 활동하는 공정무역 단체의 수도 늘었다. 두레생협연합회, 아름다운커피, 아시아공정무역네트워크,ICOOP 생협연합회, 페어트레이드코리아(그루), 한국 YMCA 피스커피, 기아대책 행복한 나눔, 한국공정무역연합 등 여러 단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공정무역단체 협의회도 결성되었다.

공정무역운동을 바라보는 관점에도 서서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설립 당시 아름다운가게는 공정무역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 3세계 지원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규정했으며[2], 두레생협은 일본의 생협운동에서 비롯된 생산자 조직지원, 친환경 지향성[3]에 기반하여 운동을 바라보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공정무역이 한국에 처음 도입될 당시에는 공정무역을 소외된 이웃에 대한 나눔 차원에서 보았다면, 이제는 경제시스템의 구조적인 불공정성, 대기업의 약탈적인 관행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는 일 등 비판적인 행동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어나고 있다.

공정무역이 먼저 시작되고 발전되어온 서구의 공정무역운동을 바라보더라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나눔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공정무역운동의 여러 가지 측면 중의 한 가지에 지나지 않음을 알게 된다.

서구의 공정무역운동을 살펴보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공정무역 운동이 처한 현실을 바라보자. 공정무역운동은 지금까지 해 온 것보다 훨씬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 공정무역은 세상을 보다 정의롭게 만드는 일에 기여할 수 있는 그만의 분명한 역할이 있으며, 이윤 극대화와 탐욕에 기반하지 않고, 연대와 호혜의 정신에 기반한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구상해 나가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던질 수 있다. 한국의 공정무역운동은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자선을 넘어, 빈곤을 양산하는 시스템의 불공정성을 고발하고, 함께 잘 사는 공존의 새로운 사회를 여는 깃발이 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먼저 공정무역운동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고, 공정무역이 1)국제개발협력으로 만들어내는 변화의 사례, 2)시스템의 불공정성을 고발하는 어드보커시 역할을 하는 사례와, 3) 새로운 사회적 경제를 구상하는 데에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지 보여주는 사례를 설명할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가 공정무역으로 할 수 있는 멋진 일들, 어떤 것들이 있는 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자.

2.     공정무역운동의 역사

Tallontire (2000)[4] 는 공정무역운동의 역사를 크게 나눔의 더 좋은 방법 Good Will Selling”으로 여겨지던 1940-1970년대, 사회운동으로서의 역할을 모색하던 연대의 무역 Solidarity Trade”으로서 여겨지던 1970-80년대, 그리고 서로 이익이 되는 사업으로서 정착 Mutually Beneficial Trade” 되는 1990년대 이후로 구분한다.

Tallontire가 지적한 것처럼, 초기의 공정무역의 역사는 전후의 궁핍한 시기에 어려움을 겪는 난민과 빈민들을 돕기 위한 자선사업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70년대 들어, 어려움들에 정치적인 메시지가 담기기 시작한다. 이런 현상들은 공정무역단체들이 (초기에는 대안무역단체 Alternative Trading Organizations로 불림)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찾다 보니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다. 많은 경우, 부당한 피해를 입고 있는 나라들과 의식적으로 연대하고자 하는 시민들이 두 번째 형태의 공정무역운동의 주축이 되었다.

1964 UNCTAD Conference에서 원조보다는 무역에서의 개발도상국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시정하는 것이-“Trade, Not Aid”-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위해 더 좋은 방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이를 계기로 개발도상국에 불리하게 짜여 있는 국제 무역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시작했다. [5]

이를 계기로 70년대에 유럽에 조용하게 번지기 시작한 것인 “World Shop” (또는 Third World Shop) 운동이다. 1971, 벨기에에서 옥스팜 베렐드빙켈스 OXFAM WERELDWINKELS가 설립된다. Wereldwinkels란 네덜란드어로 “World Shops”이라는 뜻이다. 옥스팜 베렐드빙켈스와 같은 조직이 벨기에의 프랑스어권 지역에서 설립되었는데, 이 단체의 이름 역시 프랑스어로 “Oxfam World Shops”의 의미를 갖는 “OXFAM MAGASINS-DU MONDE”이다.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되었던 옥스팜 베렐드빙켈스와 옥스팜 마가쟁 두몽은 공정무역 사업을 하는 사업체로서 무역정의 문제에 집중한 비영리 단체인 Oxfam Solidarite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개발도상국에 불리한 구조로 되어있는 무역 시스템을 바꾸자는 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옥스팜 베렐드빙켈스는 공정무역 제품 판매는 물론 공정무역 교육과 캠페인을 통해 공정무역이모든 사람에게 인간답게 살 권리를보장하기 위한 운동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6] 유럽의 공정무역단체들은 이처럼 시민들에 의해 조직된 무역정의 운동에 뿌리를 두고 있다.

미국에서 이와 같은 유형으로 공정무역 운동에 접근한 대표적인 사례가 니카라과 커피를 창업아이템으로 삼은 Equal Exchange 의 케이스라고 할 수 있다. 산디니스타 Sandinistas 가 독재정권을 몰아내고 집권한 니카라과를 미국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 레이건 정권이 니카라과에 대한 금수조치를 내리자, Equal Exchange는 니카라과 농민들과 연대하기 위해 니카라과 산 커피를 네덜란드로 운송했다가 미국으로 사들여 오는 방식으로 무역사업을 시작한다. [7]

이 시점까지 공정무역을 일컫는 말은 대안무역 Alternative Trade” 였다. 그러나 90년대 중반 이후 시작된 이른바 커피위기가 전 세계 커피 농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자, 대안무역을 이끌고 있던 활동가들 중 일부는 자원봉사와 기부에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구조적인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보고, 보다 전문적인 회사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된다. 이에 보다 전문적인 공정무역 회사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 중 대표적인 회사가 Cafédirect이다. 국제커피협정 International Coffee Agreement 의 붕괴 후 발생한 커피 시장의 장기 공황 속에서, 커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의 경제가 붕괴하고 농민들이 아사 위기에 처하는 상황을 목격하면서, 옥스팜을 비롯한 국제개발 단체들은 커피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시정해야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8] 규모가 작은 자원봉사자/시민단체 중심의 공정무역 단체들이 취급할 수 있는 정도의 물량으로서는 커피위기를 맞고 있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절감하고, 보다 커피사업에 전문성을 가진 인물들로 커피회사를 설립하게 된다. 이 것이 영국의 Oxfam Trading, Equal Exchange, Traidcraft, Twin Trading이 각자 자산을 내놓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설립한 CaféDirect 이다. [9]

공정무역 활동가들은 커피위기를 계기로 농산물시장의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커피를 비롯한 농민들의 삶을 어떻게 파괴하는가를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시장의 변동성을 감당할 수 없는 농민들에게 세계화된 상품시장의 급변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는, 배추파동이나 쌀 시장 개방이 농민들에게 어떤 어려움을 미치는가의 문제와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다.

90년대 이후 공정무역의 또 다른 특성은 공정무역 인증제도의 도입과 메인스트림 진입이다.

1987, 멕시코 이스트모 (Istmus) 지역에서 활동하던 노동사제인 Fr. Frans Van Der Hoff는 지역 농민들을 협동조합으로 규합함과 동시에 네덜란드의 Solidaridad 와 협력하여 공정무역 인증제도를 제안한다. Max Havelaar Initiative는 각 나라의 인증제도의 모델이 되어, 1997년에는 각 나라에서 각자 형성된 공정무역 인증기구들의 연합체인 Fairtrade International 이 설립된다.

공정무역 운동에 인증이라는 제도가 생긴 후 생겨난 새로운 현상은 대기업들에게 공정무역 인증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고 인증을 받으라는 캠페인이었다. 대표적인 것이 Global Exchange  Roast Starbucks Campaign[10]이다. 이 캠페인의 특이한 점은 기존의 기업에 대한 불매운동과는 달리, “이렇게 행동한다면 공정무역으로 인정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진다는 점에서, 무작정 당신들은 나쁘다라는 불매운동보다는 기업입장에서는 보다 현실적이었다는 특성이 있었고, 작은 변화나마 이끌어 낼 수 있었다는 실용적인 이점이 있었다.

그러나, 인증제도의 도입은 활동가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을 야기했다. 공정무역운동을 초기부터 이끌었던 활동가들은 순수공정무역단체들이 하는 공정무역활동과 대기업들이 최소한의 공정무역기준만을 지키는 활동이 혼동되는 것에 우려를 표시했다. 그러나 인증제도의 도입, 그리고 그를 통한 대기업들의 공정무역 참여가 많은 농민들에게 혜택으로 돌아갔음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공정무역의 순수성을 지키려는 노력과 공정무역의 확산을 통한 혜택의 확대를 중시하는 관점은 2011년에도 크게 부딪쳤다. 공정무역인증이 대기업들에게도 마케팅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자, 사업적인 차원에서 공정무역인증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공정무역 기준을 완화 시켜서 보다 손쉽게 공정무역 인증을 취득할 수 있게 하려는 시도를 한다. Fair Trade USA는 기존에 공정무역단체가 영세농들로 구성된 협동조합으로부터 구매한 커피만을 공정무역으로 인정하던 것을 대지주가 소유한 플랜테이션에서 생산된 커피를 위한 공정무역 인증기준을 만들었고, 이것이 Fair Trade USA 가 주장하는 “Fair Trade for All”[11] 선언의 핵심내용이다. 이 결정으로 인해 Fair Trade USA 는 전 세계 공정무역 인증기구들의 네트워크 조직인 Fairtrade International과 결별하게 된다.









3.     공정무역으로 할 수 있는 멋진 일들
그림1) 공정무역단체의 세 가지 사명






공정무역이 발전해 온 역사를 다시 한 번 요약해 보자면, 공정무역운동의 초기에는 활동가들의 관심사가 초기에는 나눔으로서의 빈곤퇴지 사업에 집중되었다가, 70년대를 지나면서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불공정한 관계와 구조적인 불공정함을 시정하지 않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자선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식이 싹트기 시작하여, 사회변혁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띠기 시작한다. 90년대 들어 공정무역은 한편으로는 대기업들에게 인증기준을 지키도록 요구하는 운동과 함께 공정무역단체들 입장에서는 사업적인 전문성과 운동의 순수성 사이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들이 모색되기 시작한다. 이번 장에서는 공정무역운동 안에서 1) 국제개발협력의 사례, 2) 어드보커시의 사례, 3) 대안적인 기업으로서의 사례를, 초콜릿산업에서의 공정무역 운동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1)        국제개발협력사업으로서의 공정무역: 쿠아파 코쿠의 사례[12]

쿠아파 코쿠는 1992, 가나가 World Bank IMF가 강요한 구조조정과 민영화 계획의 일환으로 국영 카카오 수매기관인 Cocobod의 독점권을 폐지할 무렵, 어려움에 처한 농민들을 돕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 비록 국영 Cocobod가 낮은 가격이나 부정부패 등의 문제로 많은 비판을 받았으나, 막상 Cocobod의 독점권을 폐지하고 민간기업과 다국적 기업들에게 수매와 수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시장 자유화를 시작하자, 농민들의 처지는 시장자유화 이전보다 더 악화되게 되었다. 구조조정으로 만들어진 자유시장에 농민들의 자리는 없었다. 오히려, 영세 농민들은 비효율적이고 후진적인 존재들로, 시장에서 퇴출되어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었다.

1993, 공정무역단체인 트윈은 가나의 농민들에게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들고 가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i.    농민들이 소유하는 회사법인을 만들어 카카오를 공동 판매 할 수 있도록 하자.
                   ii.    회사의 이익은 당연히 농민들에게 귀속된다.
                  iii.    카카오 판매로 발생한 수익을 이용, 발전기금을 적립하여 공동체를 위한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이 프로젝트는 SNV, TWIN 등의 공동 노력에 힘입어 민주적인 구조를 갖춘 협동조합으로 발전했고, 시장 자유화 이후 카카오 수매와 수출 라이선스를 취득한 단체 중 유일하게 농민이 주인인 단체이다. 조합원 200명으로 시작한 쿠아파 코쿠는 오늘날 5만명의 조합원을 가진 거대 조직이 되었으며, 이웃 시에라리온에 협동조합 모델을 전파하기 위한 지원사업을 직접 운영할 정도로 모범적이고 영향력 있는 협동조합의 모델이 되었다.

2)        어드보커시로서의 공정무역: 아동노동 근절을 위한 “Raise the Bar, Hershey!” 켐페인[13]
쿠아파 코쿠 사례는 카카오 재배 국가에서는 매우 드물게 좋은 사례로 꼽힌다. 아프리카의 카카오 산업에서 이렇게 좋은 사례를 찾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2004, 미국 국무부는 코트디부아르를 비롯한 카카오 생산국가들에서 약 11만명의 아동들이 가장 열악한 형태의 아동노동에 시달리고 있으며, 1만명 정도는 인신매매의 피해자로서 노예상태에서 강제노동을 하고 있음을 보고했다. 이런 문제는 일찍부터 그 심각성이 지적되어 왔으나, 아동노동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명시한 2001년 주요 초콜릿 회사들이 하킨-엥겔 의정서에 서명한지 10년이 지난 후에도 초콜릿 회사들의 미온적인 자세 때문에 코트디부아르를 비롯한 주요 카카오 생산국들에 만연한 아동 인신매매, 아동노동의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

2010년 시작된 “Raise the Bar, Hershey!”은 공정무역 운동단체들과 시민운동단체들이 함께 참여한 캠페인이다. Green America, Global Exchange, International Labour Rights Forum이 공동발의단체로 캠페인을 주도하였으며, 이 세 단체 외에도 많은 공정무역단체와 시민단체들이 참석했다. 이 캠페인은 5만명이 넘는 소비자가 참여하여, 페이스북, 트위터, 이메일, 편지, 초콜릿 아동노동에 대한 다큐멘터리 상영회 등 다양한 형태의 캠페인으로 마지막까지 초콜릿 아동노동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허쉬에 대한 압력을 가하여, 마침내 201210 3, 허쉬사는 보도자료와 자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0년까지 자사 제품에 사용되는 코코아 원료 100% 3자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전환하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내기에 이른다. [14]

3)        대안적인 기업모델로서의 공정무역의 사례들

공정무역단체들은 그 설립목적이 빈곤문제에 대응하는 대안적인 경제시스템의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었던 만큼, 단체의 지배구조나 운영방식에 있어서도 대안적인 기업의 형태를 보여줌으로 인해 새로운 사회적 경제를 열어나가는 데 기여하고 있다. 공정무역단체들은 단체들이 가지고 있는 운동적 성격 때문에, 기존의 제도적 질서에 도전하는 새로운 시도를 지속해 왔다. 공정무역단체들이 개발도상국의 농민들을 위한 사회적 변화를 만들어 낸다는 본래의 목적을 잘 실천하기 위해서 택하고 있는 지배구조의 형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부류로 공정무역단체들이 돕는 농민들이 기업의 지배구조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다.
쿠아파 코쿠 농민 협동조합은 오늘날 디바인 초콜릿 회사의 주식 45%를 소유하는 대주주이며, 농민들의 대표가 이사회에서 농민들의 이익을 대변한다.[15] 또 다른 공정무역 단체인 아그로 페어의 주식은 30%가 농민 지분이다.[16] 트윈은 농민 지분이 64%이다.[17] 공정무역 인증 기준을 결정하는 Fairtrade International 또한 중요 의사결정을 내릴 때 생산자 대표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 부류로 공정무역 단체 자신이 협동조합이 되어 생산자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간의 연대를 실천하는 부류이다. 미국의 Equal Exchange는 직원주주 협동조합이며, 이탈리아의 CTM Altromercato는 자원봉사자들이 만든 월드샵이 법인조합원으로 협동조합을 만든 사례이다. Oxfam Fair Trade (OFT) 역시 Oxfam Wereldwinkels(OWW)가 무역 기능을 독립시켜서 만든 협동조합 회사이다. Oxfam 월드숍들의 네트워크 조직이었던 Oxfam Wereldwinkels는 무역, 상품개발, 그리고 슈퍼마켓 등 전문적 비즈니스 조직과의 거래를 전담할 영리기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으나, 그 영리기업이 여전히 사회적인 의미를 가지고 OWW의 정신을 유지하는 파트너가 되기를 원했다.
대부분의 공정무역 단체들은 자원봉사자들의 그룹이거나, 비영리 재단 등 전문적인 비즈니스 역량을 기대하기 힘든 구조에서 출발했으며, 이런 역량이 절실히 필요한 갈림길에 설 때 어떤 공정무역 단체들은 전문적인 비즈니스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주식회사 등 통상적인 영리회사의 형태를 취하기도 한 반면, 다른 단체들은 영리기업이기는 하되 보다 공정무역의 정신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형태로 협동조합을 택하였다.

Equal Exchange, CTM Altromercato, Oxfam Fair Trade 등 협동조합들은, “구성원들 내부의 자조와 연대를 위한 일반적인 협동조합의 설립목적을 넘어서서, 개발도상국에 있는 농민들을 위해 현지의 변화를 위한 국제개발 사업과 구조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어드보커시 활동이라는 두 가지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는 공정무역 사업이 협동조합의 모델로 가능함을 입증해 왔다.

사회적 기업이나 사회적 경제는 최근에 대두되기 시작한 용어이지만, 공정무역의 사업방식은 추구하는 가치, 사업에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방식 등의 요소 등을 감안할 때, 그 용어가 나오기도 전에 이미 존재했던 사회적 경제의 한 모델로서, 사회적 경제의 발전 방향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4.    공정무역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 글에서는 공정무역의 역사와 공정무역운동의 여러 가지 측면을 살펴 보면서, 공정무역이 단순히 3세계의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경제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뛰어넘어 지속 가능한 국제개발협력의 모델로서, 특히 전 세계 농민들의 삶을 파괴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대응으로서, 이윤추구와 탐욕이 아닌 연대와 호혜를 동력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의 한 구성요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였다.

한국에서 이런 공정무역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첫째, 우선 한국의 공정무역 단체들은 지지자와 소비자들에게 생산자 프로그램에 대한 확신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현재 공정무역 단체들은 대부분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전문적인 경력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어서 순수한 의도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의 시행착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각 공정무역 단체들이 생산지 발전에 대한 전문성을 육성하는 데 과감한 투자를 할 수 있어야 하며, 각 단체들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단체들은, 가장 기본적인 사명인 생산자 공동체를 위한 변화를 만들어 내는 일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격려와 함께 감시와 비판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공정무역 단체들은 서로간의 생산지 발전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고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함께 공정무역을 하는 공정무역 단체들뿐 아니라, 공정무역의 취지에 공감할 수 있는 단체들과 공동의 목표를 찾아 연대활동의 시너지를 최대화 해야 한다.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뿐 아니라 개발협력, 경제정의, 무역정의, 인권, 여성, 환경, 종교적인 신앙/가르침의 실천, 다양한 가치를 가진 단체들이 각자의 지향이 공정무역과 만나는 점에 관심을 갖도록 공정무역 캠페인의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선의에만 의존하는 사업이 아니라, 제품에 대한 전문성을 키워 공정무역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선택하더라도 품질에 만족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공정무역이 성장하는 초기 단계에는 자원봉사와 기부, 후원, 보조금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공정무역 모델이 보다 넓은 범위로 확대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모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공정무역단체의 상근활동가들은 판매, 구매, 홍보 등 각 영역에서 전문성을 신장할 수 있도록 교육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하며, 또한 경영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1) 공정무역 연표[18]
1946 메노파 기독교의 긴급구호 단체인 MCC (Menonite Central Committee) 에서 자원활동가로 활동하던 Edna Ruth Byler Puerto Rico에서 저소득층 여성들이 만든 재봉 공예품을 수입하기 시작. 후에 유럽 이재민들이 만든 공예품으로 확장. 북미의 첫 공정무역 기구인 텐 사우전드 빌리지(Ten Thousand Villages)의 기초가 됨

1949 Church of Brethren 교회에서 북미의 두 번째 공정무역 기구인 SERRV(Sales Exchange for Refugee Rehabilitation and Vocation) 설립, 2차 대전으로 피해를 받은 난민들로부터 나무시계를 수입

1960년대 영국 옥스팜 가게에서 중국 난민들이 만든 수공예품을 시작으로 공정무역 형태의 사업이 시작됨 1968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에서 “Trade not Aid(원조가 아닌 무역)”이 필요하다는 주장 제기. 공정무역이 저개발 국가의 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조명을 받기 시작함

1969 네덜란드에서 옥스팜과 다른 유럽 인도주의 활동단체들이 공동으로 수공예품을 파는 첫 월드샵(World Shop)을 염. 무역 개혁의 필요성을 알리는 인식개선 활동 및 캠페인 활동을 수행

1972 텐 사우전드 빌리지가 북미 첫 공정무역 소매점을 염

1973 네덜란드의 “Fair Trade Original”이 최초의 공정무역 커피 수입 (과테말라의 협동조합)

1986 이퀄 익스체인지(Equal Exchange)가 북미의 첫 번째 공정무역 사원조합회사 설립. 니카라과로부터 고품질의 커피와 가정용품을 수입함으로써 레이건 정부의 소모사 독재정권 지원, 독재정권 전복 후 산디니스타 정권 탄압에 대한 반대 등, 정치적 견해를 분명히 함

1987 EFTA (European Fair Trade Association, 유럽공정무역연합)결성

1988 멕시코에서 빈민사목을 하던 네덜란드 출신 카톨릭 성직자 프란스 판 데어 호프와 네덜란드의 비영리 단체 “Solidaridad” (연대) 의 간사인 니코 로젠이 주축이 되어 최초의 공정무역 인증 시스템 막스 하벨라르(Max Havelaar Initiative) 설립. 막스 하벨라르 및 및 뒤를 이은 각국의 공정무역 인증 시스템은 개별 제품의 유통구조를 추적하여 인증하는 제품별 인증 시스템이었음

1989 IFAT (International Federation of Alternative Organizations, 국제대안무역연합, WFTO)이 첫 번째 전세계적 공정무역 네트워크로써 공정무역 선구단체들에 의해 설립됨.

1994 공정무역연맹(Fair Trade Federation) 설립: 북미 공정무역 단체들의 첫 네트워크

1997 FairTrade Labeling Organization(FLO, 페어트레이드인증기구) 설립
북미에서는 1998 TransFair USA설립 

2004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그리고 아프리카의 국가 및 지역 단위의 공정무역 생산자 협회들이 결성됨.
COFTA (Cooperatives for Fair Trade Africa), NAP (Network of Asian Producers),

2007 전세계 판매액 25억 달러 달성.

2012 Fair Trade USA, Fairtrade International과 결별 (커피, 카카오에서 협동조합이 아닌 플랜테이션 생산품을 인정할 것인가가 핵심 쟁점)





[1] ICOOP (2011), “ICOOP 생협 공정무역 5년의 성과와 과제”, ICOOP 협동조합연구소 22회 포럼 자료집
[2] 아름다운가게 내부 보고서
[3] 이정옥(2011), 사회과학논총 10, 대구가톨릭대학교
[4] Tallontire, Ann (2000) Partnerships in Fair Trade: reflisctions from a case study of Cafedirect
[6] http://www.oxfamwereldwinkels.be/pageview.aspx?pv_mid=8356
[7] Bowes, John (2011) Fairtrade revolution
[8] Oxfam (2002) Mugged: Poverty in Your Coffee Cup
[9] Weinmann, Wolfgang (2010) 아름다운가게 국제공정무역 회의 발표
[11] http://fairtradeforall.com/vision/innovate-the-model/
[12] 쿠아파 코쿠의 사례는 주로 http://www.divinechocolate.com 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였다.
[13] Raise the Bar, Hershey! 캠페인 사례는 주로 www.raisethebarhershey.org 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였다.
[16] Bowes (2011)
[17] Huybrechts (2012) Fair Trade Social Organizations and Social Enterprise
[18] FTRN (2010), New Conscious Consumer http://www.fairtraderesource.org/learn-up/buy-ftrn-publications/ accessed on 2010/10/1 (번역: 아름다운가게)